“손수레에 광고판이?” 구청 “단속대상아냐”
작성자
종로호빠 철수
작성일
2024-07-14 10:28
조회
133
“손수레에 광고판이?” 구청 “단속대상아냐”
서울 종로에 특이한 광고판이 나타났다.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휴먼배너(사람이 직접 등에 매는 형태의 배너광고판)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형태다. 이러한 손수레에 실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단속할수 있을까?
종로 호스트바(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이계덕(38)씨가 서울시내 자치구에 “손수레 광고물”에 대한 단속사례와 단속규정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판에 대해 자치구는 “단속할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초구는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는 것과 손수레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령 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동대문구는 “손수레, 카트 등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광고물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 된다”고 판단했다.
도봉구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판을 싣고 있는 손수레를 ‘입간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법령에 표시방법 등이 마땅하지 않아 단속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서대문구는 “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정의된 "옥외광고물" 개념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로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허가·신고 미이행 및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금천구는 “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규정에서 말하는 광고물 해당 여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구로구는 “개별사안별로 현장확인 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광진구는 “옥외광고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민원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관악구는 “홍보 문구가 있는 아크릴판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북구도 “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법령상 광고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동구는 “손수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강남구는 “손수레, 쇼핑카트 등을「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가 없으며 첨부해주신 예시 사진처럼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는 것과 손수레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봤다.
서울 종로에 특이한 광고판이 나타났다.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휴먼배너(사람이 직접 등에 매는 형태의 배너광고판)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형태다. 이러한 손수레에 실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단속할수 있을까?
종로 호스트바(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이계덕(38)씨가 서울시내 자치구에 “손수레 광고물”에 대한 단속사례와 단속규정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판에 대해 자치구는 “단속할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초구는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는 것과 손수레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령 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동대문구는 “손수레, 카트 등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광고물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 된다”고 판단했다.
도봉구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판을 싣고 있는 손수레를 ‘입간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법령에 표시방법 등이 마땅하지 않아 단속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서대문구는 “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정의된 "옥외광고물" 개념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로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허가·신고 미이행 및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금천구는 “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손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규정에서 말하는 광고물 해당 여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구로구는 “개별사안별로 현장확인 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광진구는 “옥외광고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민원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관악구는 “홍보 문구가 있는 아크릴판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북구도 “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법령상 광고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동구는 “손수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강남구는 “손수레, 쇼핑카트 등을「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가 없으며 첨부해주신 예시 사진처럼 홍보문구가 있는 아크릴 판을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니는 것과 손수레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봤다.